[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안내]
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교학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- 단, 입원 및 법정전염병(코로나 자가격리포함)의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교학처에 제출해야합니다.
1. 본인의 결혼 ; 7일간
2.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와 배우자 및 자녀의 상을 당한 경우 : 5일간
3. 본인 및 배우자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 및 형제 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 : 3일간
4. 본인 및 배우자 부보의 회갑일 경우 : 1일
5. 국방의무와 관련하여 결석하는 경우
가. 신체검사 : 2일 이내
나. 예비군 훈련 : 훈련기간
6. 정부 또는 정부관련기관의 초청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7. 현장견학, 실습, 학습답사 및 산업체견학 등 수업에 해당하는 경우
8. 총장이 승인한 각종 행사 및 공무의 참석 기간
9. 산업체 재직 중인 학생의 출장 및 연수교육 (학기 당 7일 이내의 출석 인정)
10. 졸업학년도 마지막 학기 조기취업자 (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은 공적증명서 제출 필요) & 학기 종료 후 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 재확인함
11. 입원 및 법정전염병. 단 학기당 14일 이내의 입원 및 진료에 한하여 관련 증명 서류(입퇴원 확인서 혹은 진료확인서)를 제출한 경우에만 출석을 인정하고, 14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12. 본인의 출산: 15일(증빙서류 첨부)
13. 본인 배우자의 출산: 5일(증빙서류첨부)